육아휴직급여1 2024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지원내용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남여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기간 안에 육아휴직을 시작하시면 이후에는 자녀 나이가 학년 기준을 넘어서도 사용 가능 합니다. 육아 휴직기간은 최대 1년이며, 자녀 1명당 1년 휴직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각각 1년 씩 2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모두 근로자일 경에 한 자녀에 대해 아빠 1년, 엄마도 1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을 2회에 한해 분할하여 두번으로 나눠 사용할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은 최대 월 .. 2024. 3.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