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남여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기간 안에 육아휴직을 시작하시면 이후에는 자녀 나이가 학년 기준을 넘어서도 사용 가능 합니다.
육아 휴직기간은 최대 1년이며, 자녀 1명당 1년 휴직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각각 1년 씩 2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모두 근로자일 경에 한 자녀에 대해 아빠 1년, 엄마도 1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을 2회에 한해 분할하여 두번으로 나눠 사용할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은 최대 월 상한액 150만원이고, 월 하한액 70만원으로, 휴직 기간 동안 통상 임금의 80%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후지급금 제도는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회사에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지급하는 제도로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6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에도 지급되는 제도 입니다.
(최근 사후지급금 제도 관련하여 정부에서 폐지를 검토하고 있어 사후지급분 제도가 폐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대 150만원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시는 경우, 월 115만원 수령 후 사후지급금 35만원 지급
2024년 1월에 시행된 6+6 부모육아휴직제도로 맞벌이 부부가 조건에 맞게 육아휴직을 사용 했을 때, 최대 한부모당 최대 1,950만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육아휴직을 원하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는 육아휴직 확인서를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육아휴직을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부터 매달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 온라인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 제한
육아휴직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잠시 회사를 떠나는 제도입니다. 기간 동안 정부에서는 일정 금액의 급여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지만, 몇가지 조건에서의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중 다른직장에서 일하게 되어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거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월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이 됩니다. 위에 상황이 발생시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 자영업 등을 통해 발생한 소득이나 근로를 통해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1회 위반시 - 위반 기간 동안의 육아휴직 급여
2회 위반시 - 두 번째 취업 사실이 있는 월의 육아휴직급여
3회 위반시 - 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날 이후의 모든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 기간 중 이러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급여 지급이 제한되고, 육아휴직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만, 조건 제한이 있어 규정을 잘 숙지하여 육아휴직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